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책임자에게 구성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소송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지연이자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인 올해 6월 20일까지의 기간으로 5% 연복리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엘리엇이 정부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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